[사설] 김충현 민관협의체, ‘위험 외주화’ 구조적 문제 짚어야
[사설] 김충현 민관협의체, ‘위험 외주화’ 구조적 문제 짚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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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재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의 영결식이 18일 오전 치러졌다. 고인의 동료들과 노동·시민단체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김충현씨의 영결식이 사고 발생 16일 만인 18일 치러졌다.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16일 한국서부발전과 발전소 정비 업무를 맡은 한전케이피에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취업알선무료
사 중이다. 각종 부품을 가공하는 일을 맡아온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은 한전케이피에스가 다시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었다. 이런 복잡한 고용구조 탓에 원청인 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작업 지시가 없었다’는 식의 책임 미루기에 급급해왔다.
그러나 원청 업체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포함한 불법파견 정황은 속속 신용카드 소득증빙
드러나고 있다.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원청인 한전케이피에스 관리자에게 직접 작업 내용을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건 발견됐다.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작업 절차는 무려 10단계가 넘게 마련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인이 작업 절차를 무시하고 무은행별대출이자율
리한 업무 요청을 해온 원청에 항의하는 대화 내용까지 나왔을 정도다. 필요한 작업 지시는 수시로 하면서도 정작 안전에 대한 책임은 방기해온 정황도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공작기계의 방호장치 설치 의무가 서부발전에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온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는 노동·시민단체가 만든 직장인을위한
대책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관협의체 구성은 필요한 일이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특히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만들어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영결식에서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는 고인이 9년간 소속 회사가 8번이나 변경됐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아이패드예상
.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마다 회사가 바뀌었고 이런 하청 구조를 고리로 위험을 외주화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무수한 권고와 관련 법 개정에도 꿈쩍하지 않는 근본적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