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실익 직결 협동조합 조세특례 유지해야

[사설] 농가실익 직결 협동조합 조세특례 유지해야

[사설] 농가실익 직결 협동조합 조세특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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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2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축협 법인세 저율과세 등 농가 살림살이와 직결된 조세특례가 올해말로 사라질 위기에 몰렸다. 특례가 폐지되면 해마다 5700억여원이 과세라는 이름으로 농촌지역 경제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한다. 협동조합, 특히 농축협 관련 조세특례는 농민의 자조 조직인 협동조합과 열악한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런데 특례는 적용 시한이 2년 내지 3년에 지나지 않아 주기적으로 일몰이 닥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몰시한 때마다 협동조합들은 국회와 예산당국을 붙잡고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읍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특례 도입은 일반 주200만원 대출
식회사 법인과 달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민들의 상호부조 조직이라는 공익성을 반영한 것이다. 일반 법인은 이익이 주주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라 과세를 통해 일정 이익을 사회 전체와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법인 이익은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만들어준 것이지만 이익 배당에서는 배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협동조합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약정금
가 목적인 주식회사 법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조합원이 출자를 통해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한다.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형성된 잉여금은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을 통해 환원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2020년부터 3년간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 실익에 기여한 금액이 6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자료는 지역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이자
경제를 지탱하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입증해주고 있다.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역시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의 재산 형성과 소득 지원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또한 예탁금이 읍·면 단위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인 농축산물 구매 및 판매 사업을 지탱하는 ‘저수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말할 필요가 동성로 맛집 추천 나인로드피제리아
없다. 특히나 지역 재원의 역외 유출을 수반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은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자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내건 새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그런 만큼 농가실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협동조합 조세특례는 반드시 연장되고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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